"월 5만원에 네이버 광고"…소상공인 상대 7억 뜯어낸 광고업체 임직원 '쇠고랑'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월 5만5000원을 내면 네이버 광고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수억원의 수수료를 뜯어낸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고대행업체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실무자 4명에 대해선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가장 늦게 입사해 가담 정도가 낮은 직원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네이버 광고 담당자·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700명이 넘는 중소상공인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7억6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지원업체로 선정됐다"며 "지금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한 사람당 한 번 뿐인 기회"라고 현혹한 뒤 "월 5만5000원만으로 월 1000만원도 넘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서비스가 가능하고 약정기간 동안 등록한 검색어를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네이버 파워링크 상위에 노출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네이버와는 무관한 곳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수수료 대부분은 직원 급여 및 수당 지급 등에 사용됐다.
박 부장판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은폐 또는 은폐를 시도하고 기소 후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면 부인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면서 "진작 반환했어야 하는 편취금을 수년이 지난 후에 탄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반환해주겠다는 제안해 금전적 손해 외에 2차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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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태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사법 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했다"며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대표 2명에 대해서는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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