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주민 보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외통위 통과, 통일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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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통일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2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 의결 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또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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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퇴장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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