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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정지는 곧 해임… 법무장관에 맹종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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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판단 근거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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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핵심 근거는 '직무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것이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다는 논리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직무정지는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사실상 해임과 같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 결과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 측은 전날 심문에서 "윤 총장이 직무집행을 계속해 검찰사무를 총괄할 경우 공정한 검찰권과 감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이뤄졌을 때 발생하는 지장과 혼란이 더욱 크다고 봤다. 사실상 '총장의 직무 배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닌 공공복리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임박해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징계절차에서 윤 총장에게는 방어권이 보장돼 있다"며 "적어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충분히 심리된 뒤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설령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돼 중징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이전까지 직무가 유지될 뿐"이라며 "직무의 엄결성이 중대히 저해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불거진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간접적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에서 '재판부 불법 사찰'을 비롯해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 법원에 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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