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주 돕기 위해 지능적 범행, 죄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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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요 관련자 중 한 명인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의 도주를 도운 공범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그의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김모씨와 배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친구 관계인 이들 세 명은 도피 중인 심 전 팀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하고, 은신처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 전 팀장의 도주를 돕기 위해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하고 통화 내역 추적이 어려운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이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이 도주를 도운 심 전 팀장은 라임의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연결해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약 5개월간 도피하다가 올해 4월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이번에 징역형이 구형된 이들 중 심 전 팀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 전 팀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몰랐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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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선고 기일은 이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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