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3일 오후 1시5분 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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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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