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징계의결·소송 휘말린 공무원에 변호비용 지원
적극행정 보호면책제도 운영…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

인천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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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의결·소송에 휘말린 공무원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선다.


구는 지난 9월 책임감 있는 우수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인천 연수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의 선임 비용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시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이 밖의 위원회에서 지원을 불허하는 등의 이유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지원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지원신청서,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사전에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감사부서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과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올해 초 관련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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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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