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9일 이 법원 A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한 지인이 전날 양성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최근 A 판사와 함께 점심을 먹은 판사 6명도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청사 전체를 소독하고 A 판사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판사, 직원 등 10여 명을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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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지난 8월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알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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