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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안 되고 식당은 가능?…방역 기준 형평성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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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홀 영업 금지, 식당·브런치 카페 등은 9시까지 영업
시민들 "먹는 건 똑같은데…방역 일관성 없어"
전문가 "영업장 특성 따라 구체적 수칙 마련해야"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2단계 카페 홀 영업금지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2단계 카페 홀 영업금지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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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카페·식당의 방역지침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음식점은 밤 9시까지 내부 식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반면, 카페는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자리에 앉아 음료나 음식을 먹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똑같이 마스크 벗고 앉아서 먹는 것은 같은데 왜 카페만 홀 영업을 못 하게 하느냐'며 방역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공정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2단계 카페 홀 영업금지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수도권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개인 카페들에 배달과 포장 주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며 "몇 달 전 배달 등록을 했지만, 하루 1~2건 있으면 다행이다. 테이크아웃도 하루 1건 나올까 말까 한 위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 등록도 바로 안 된다. 배달 대행업체랑도 계약해야 하고 월 기본 관리비와 건별 배달료도 부담해야 해서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이런 식이면 한 달 내내 장사해도 인건비는커녕 월세나 나올까 싶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이렇게 카페 자영업자 죽이기식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보상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왜 똑같이 마스크 벗고 앉아 있는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2시45분 기준 25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순천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순천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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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반 카페뿐 아니라 업종 상 일반음식점이라도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영업장은 카페로 간주해 매장 이용을 제한했다.


반면, 샌드위치 가게, 브런치 카페, 술집 겸 카페 등은 일반 카페와 시설 특성이 유사함에도 일반음식점에 해당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보드게임카페, 룸카페 등 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게 역시 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도 특정 카페만 매장 내부 취식을 금지하는 것은 방역의 일관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 최 모(27) 씨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으니, 사람들이 근처 햄버거 가게에 가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며 "카페도 영업장 형태가 천차만별인데 금지를 하려면 다 하던가 매장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야지, 특정 카페만 지목해서 규제하면 그 카페 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이러면 누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싶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이 모 씨도 "술집이나 음식점도 밤 9시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데 위험한 건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카페만 금지하는 것이 방역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공정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당국이 공정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만 사항이 생기고 민원이 나오고 있다"라며 "일괄적으로 방역 지침을 시행하는 것보다 방역 준수 여부, 좌석 배치 등 영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생필품이나 마트와 같이 사람이 사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업종은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아무래도 카페보다는 식당이 그런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차이를 두는 것 같다. 그렇지만 확산세가 계속 지속한다면 식당도 카페와 마찬가지로 방역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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