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 출신 이수진 "윤석열 총장, 수사 제대로 안되면 국회가 탄핵해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까 위헌이며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할 상황"이라며 "탄핵은 국회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할 상황인데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과반 의결로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 탄핵 결정으로 파면될 경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윤 총장의 차기 대권 도전은 어려워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법무부는 26일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는 '직권이 없으므로 남용도 없다'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원에서는 엄격히 조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만 상식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윤 총장이 처벌받는다면 탄핵이 필요치 않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탄핵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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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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