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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출신 이수진 "윤석열 총장, 수사 제대로 안되면 국회가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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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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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까 위헌이며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할 상황"이라며 "탄핵은 국회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할 상황인데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과반 의결로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 탄핵 결정으로 파면될 경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윤 총장의 차기 대권 도전은 어려워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법무부는 26일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는 '직권이 없으므로 남용도 없다'는 논리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원에서는 엄격히 조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만 상식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윤 총장이 처벌받는다면 탄핵이 필요치 않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탄핵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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