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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경찰이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을 조사할 때 통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여 통역이나 신뢰관계인 등의 참여 없이 외국인을 조사한 행위는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찰청장 및 해당 경찰서장들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직무교육,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인 A씨는 지난 3월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이삿짐 사다리차 일을 하던 중에 처음 보는 행인이 다가와 욕설을 하며 사진을 촬영해 휴대폰 카메라 뒷부분을 가리며 사진 촬영을 막고 이러한 행위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A씨도 한국어로 이야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 통역 제공이나 신뢰관계인 참여 없이 조사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어려운 어휘를 쓰거나 길게 말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현행범·피의자 등과 같은 법률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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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당사자가 직접 읽고 작성해야 하는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임의동행 확인서, 형사절차에 대한 안내서 등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고 일선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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