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언론의 제목장사 경악스러워" vs. 진중권 "법무부, 秋 사조직 전락한지 오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줬다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 보도에 대해 "왜곡이 심각하다"며 불쾌함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는 추미애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 "내가 하면 적법 네가 하면 불법"이라며 비꼬았다.
21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심재철 국장이 차장과 부장검사들에게 각각 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캡처한 뒤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 장사'라고 하더라"라며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 구독률을 높이려는 정도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 눈에 뜨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겠다. 단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 봉투[단독]"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추 장관을 에둘러 비판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과 부장검사 24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행위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 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활비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지난달 일선 검사를 파견받아 신임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4일간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평가 업무를 진행했다"라며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 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의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카페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에서 '탈진실의 시대'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SNS에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한 뒤 "법무부는 추미애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비꼬았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 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 없다"라는 추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하며 운을 뗀 진 교수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어는 내적 남불"이라며 "내가 하면 적법, 네가 하면 불법"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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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기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있었고, 취임 후엔 온갖 충성을 바치다가 후배검사들에 '너도 검사냐'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도 심복 축에 끼지 못한다면, 대체 추미애의 심복들은 얼마나 극성스러울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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