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고 KTX 이용한 20대에 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KTX(고속철도)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했다. 보건당국은 이 클럽에서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찾은 것을 확인해 A씨에게 5월 2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하지만 A씨는 4월 27일 오후 5시께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가 다음날 오후 4시께 다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