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국민의 검찰' 발언, 대통령 통제 안 받겠다는 뜻"
"왕권신수설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 비판 쏟아내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의 검찰" 발언에 대해 "반 헌법적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실상은 대통령 등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며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에게 직접 권한을 수권했기 때문에 국민에게만 (검찰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 검찰론'은 앞서 윤 총장이 지난 9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개혁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형식적으로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이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며 "왕권신수설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 검찰론'에 대해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비판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감찰 조사가 대검찰청의 비협조를 이유로 불발된 대치 정국에서 나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을 방문,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검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후 다시 방문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 등을 포함한 총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이후 법무부는 17일 대검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