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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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환경부 공무원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날 청사 6동 5층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최근 배우자의 확진 판정으로 전날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18일 배우자와 접촉한 후 19∼20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청사 6동 5층을 폐쇄하는 한편,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원을 귀가시키고 자택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증상·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당분간 재택근무 또는 공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사 내 동 간 이동 및 타 사무실 출입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추가 검사 인원은 현재 방역 당국에서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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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해양수산부 등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후 8개월 만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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