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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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사법경찰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사법경찰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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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직접 수사와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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