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은 오해…제도개선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비혼 출산 공개로 불거진 '한국의 비혼모 출산 불법 논란'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 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서명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한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난임 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무엇이 대한민국에선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라고 하는 오해를 낳았을까"라며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법상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 시술 시 원칙적으로 법적 혼인 관계여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서 검토하겠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들어가 달라"고 촉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앞서 사유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했다고 전했다. 사유리는 이날 KBS1 '뉴스 9'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 거짓말하는 엄마가 아닌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