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야당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18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추천위가 최종 후보자 2명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종료를 선언한 것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위한 지탄받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늦은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추천위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정치적 독립성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3차에 걸친 표결에도 6명 이상 찬성의결을 받은 공수처장후보가 없게 됨에 따라 추천위 회의를 속개하고 재추천과 심사 및 표결을 통해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다른 추천위원들은 ‘공수처법의 7명 중 6명 의결 구조로는 추천위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야당 추천위원 측의 회의 속개 의안을 (추천위원) 3분의 1에 미달된다고 부결시키고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종료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여당 측 추천위원들보다 많은 심사대상자들을 추천했고 회의 속개 제안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도 단죄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공수처법이 정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두고 의결권을 남용했다거나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종료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위원을 제외한 여당 측 추천위원 2명과,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야당 측의 회의 속개 제안을 거부하고 추천위 해산 선언을 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법개정을 통해 야당 측의 비토권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한 여당 측이 야당 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종료를 선언한 것은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라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작금의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천위의 속개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3차례의 표결을 거쳤지만 6명 이상 추천위원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1차 기명투표에 이어 진행된 2차 무기명 투표에서도 6표를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다수표를 얻은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3차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D

이 같은 3차례에 걸친 표결에서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이찬희 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판사 출신 두 후보가 각 추천위원 5명의 찬성표를, 역시 이 협회장이 추천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검사장 출신 두 후보가 각 4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