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추천위 3차 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조재연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추천위 3차 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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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리기 위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18일 3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후보자 추천에 실패한 채 종료됐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이날 회의 종료로 추천위가 사실상 해산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추천위를 속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4차 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가 돼버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 번에 걸친 표결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한 명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2명의 판사 출신 후보가 각 추천위원 5명의 찬성표를 받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與·변협회장·법원행정처장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추가 회의 없다”… 같은 입장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추천위 3차 회의는 오후 6시를 넘겨 종료됐다.


회의 종료 직후 이찬희 변협회장은 “후보자 압축을 못한 건 아닌데 최소한 6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다시 회의를 하지 않고 이 상태로 회의를 종료하기로 했다”며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차기 회의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해야 열릴 거 같다”고 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추천위원들은 더 이상 추천위가 의미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취지다.


또 이협회장은 “공수처장은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정치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어떻게 추천위원 구성될지 모르지만 정당의 대표자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뽑는 회의가 정치의 연장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은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2명 추천해야 해산…野 “후보자 추가 추천받아 속개해야”

한편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다시 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후보자도 추가로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최종 후보자를 압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헌 변호사는 “오늘 회의하기 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고 대부분의 자료가 왔는데 그중에는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기명식 표결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6명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2차 투표는 10명의 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방식으로 표결을 했는데 거기서도 6명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중 다수표를 얻은 4명 후보자를 상대로 3차 투표를 해서 6표 득표자가 나오면 그 분을 후보자로 결정하기로 결의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추천위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결국 (최종 후보자 결정이) 무산된 상황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은 ‘일단은 속개를 하자, 속개를 하고 (후보자)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 절차로 가는 것이 맞다. 아니면 최소한 그 외의 방법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결국은 저희들 야당 추천위원 두 명을 뺀 나머지 추천위원들은 ‘속개하지 않는다. 사실상 종료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 두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이 됐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추천위가 행정기구인데 자진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기대하거나 우려한 분들도 계신다. 이런 식으로 추천위가 끝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점에 있어서 유감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남아 있는 것이 추천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속개를 요청하는 건데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천위의 해산과 관련 공수처법 제6조 7항은 ‘추천위가 제5조 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법은 추천위가 최종 후보자 2명을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을 전제로, 추천을 마치면 추천위가 자동으로 해산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법이 예정한 최종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추천위가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활동을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 : 2 기울어진 운동장… 야당 측 위원 2명 외 같은 후보에 찬성표

검증 대상인 10명의 후보자는 전현정(법무장관 추천), 최운식(법원행정처장 추천), 김진욱·이건리·한명관(대한변협회장 추천), 권동주·전종민(여당 추천위원 추천), 강찬우·김경수·석동현(야당 추천위원 추천) 변호사 등 모두 10명이다.


이 중 이날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이찬희 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각 5표씩 최다 득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명의 야당 측 추천위원을 제외한 추 장관과, 2명의 여당 측 추천위원 외에도 상대적으로 중립적으로 평가됐던 이 협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역시 정부나 여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지난 13일 열린 2차 회의가 종료된 뒤 이 협회장과 조 처장이 정부나 여권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신속론’을 펼쳤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5대 2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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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야당을 압박해온 여당이 국민적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실제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법에 규정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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