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온라인으로 사업장 변경신청·출국 예정신고 가능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신청 및 출국예정신고를 지방 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개편해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지방 관서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16개국 언어로 지원되며, 외국인고용관리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출국예정신고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서 로그인한 후 사업장변경신청 화면에서 신청 사유, 취업 희망 업종, 희망 근무지역, 임금 등을 입력하고,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 관서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도 가능해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