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터 화물차 휴게소, 지방도로도 가능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18일 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했다.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주택, 종교?위락시설, 공장 등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제한 시설은 설치 불가능하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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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소 입지 선정을 위한 통행량 산정 대상 차종을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해 대형 화물차(8톤 이상)에서 전체 화물차로 확대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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