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어린이도서관 종사자도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어린이 이용시설 12개 유형 외에 10개 시설 추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우선 기존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10개 유형을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곳으로 추가했다.
새로 포함된 시설은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이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22개, 전국의 시설 수는 약 9만4000개소로 늘어났으며, 이곳에 근무하는 교육대상자는 약 77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행령은 또 행안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행안부장관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려보내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도 매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시행령은 법률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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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국가,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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