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6단계 신고절차 대폭 축소
28만 신고데이터·GPS 활용 해당 위치서 위반유형 자동 추천

서울 불법주정차 신고 간소화 … "스마트폰 앱 켜고 사진만 찍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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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앱으로 신고할 때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사진만 찍어 보내면 간단하게 처리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능을 개선한 새로운 서비스를 17일 오전 1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시민들이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모바일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해 왔다. 기존에는 앱을 이용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면 위반사항 선택→유형 선택→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차량번호 입력→단속 사진 촬영→보내기 등 모두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앱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누적된 약 28만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최적의 위반유형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기존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현장에서 실시간 신고 뿐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앱 전용 카메라로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되는 '앨범 저장'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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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다운받고 기기를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앱을 통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9개 유형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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