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에도 쌀·고추 민감품목 보호…"농산물 추가 개방 최소화"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망했다.
이날 농식품부가 내놓은 'RCEP 최종 서명'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
특히 쌀·고추·마늘·양파 등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핵심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구아바(관세율 30%), 파파야(30%), 망고스틴(30%)의 경우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중국에는 녹용(관세율 20%·관세철폐기간 20년)과 덱스트린(8%·즉시철폐),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20년)을 추가 개방했다.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쳤다.
신규 FTA 체결 효과가 있는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했을 때 낮은 개방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의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은 46%로, FTA 평균 72%보다 낮다. 개방 품목은 청주(15%·15년), 맥주(30%·20년) 등이다.
우리나라 수출 유망품목 중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은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
또 이번 협상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생검역(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수입식품에서 SPS와 관련한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수출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도 반영됐다.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다만 가공식품은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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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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