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는 별도 신청
카드론 철회권 안내 강화
카드 포인트도 상속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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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이용 시 현금서비스, 카드 포인트 등 몇 가지 사항이 개선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권익을 높이고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서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현금서비스는 별도 신청한 경우만 이용가능

우선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경우 현금서비스는 별로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됐습니다.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됨에 따라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죠.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카드 발급 시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신용심사 등을 거쳐야합니다.


카드론 14일 이내 중도상환했다면…'철회권' 활용

아울러 대출계약 철회권도 강화됩니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소비자 의사 확인 없이 중도 상환으로 처리했는데요.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 시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 대출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채무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내년부터 바뀌는 카드약관, 현금서비스는 신청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카드포인트도 상속…포인트는 반올림

내년부터 카드 포인트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카드회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 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가 없었는데요. 내년부터 카드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포인트 적립방식, 포인트 상속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 포인트는 제휴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제외됩니다.


카드사 안내? '카톡'으로도 받아요

또 카카오톡으로도 카드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의 카드이용 관련 고객 안내 수단은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한정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이용 관련 사항을 안내할 때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다만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고 데이터 비용 발생 등을 안내토록 하며, 송신이 안 된 경우 문자메시지로 대체 전송토록 의무화됩니다.


이밖에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가 현재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고요, 안내방식도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2가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을 통보할 때도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본인의 연체채무를 가족 회원에게 추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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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면 활용할 수 없겠죠. 현금서비스, 카드포인트, 리볼빙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잘 활용하면 유용한 서비스들을 개선한만큼 꼼꼼히 변경내역을 확인하고 당당히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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