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대주면 큰 수익 내주겠다"…사기 친 前 3급 공무원 결국 징역형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부동산 개발을 통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채고 위조한 부동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전직 충북도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 3급 공무원 A 씨(67)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청 소속 3급 공무원으로 2011년 퇴직한 A 씨는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지인 B 씨에게 "자금을 대주면 내가 소유한 제천 땅을 개발해 큰 수익을 주겠다"라고 속여 15차례에 걸쳐 1억 7879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남동생 부인 C 씨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해, 2017년 3월 충북 청주시 한 은행에서 C 씨 이름의 명의 신탁확인서에 '아파트 실소유자는 A이고, 등기상 소유자인 C는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뒤 C 씨의 도장을 함부로 찍은 혐의도 있다.
그는 C 씨에게 빚을 독촉받자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대물변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문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 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C 씨의 승낙 없이 D 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뒤 C 씨가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많은 채무가 있는 A 씨는 공무원 연금과 임대료 수입 등으로도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 부장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복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라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사회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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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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