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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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옹진군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15일 옹진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 일부를 월별로 나눠 농협이 농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벼 수매 후 받은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면 된다. 수확기에 얻게 될 미래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 받는 것이다.

선지급금에서 발생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옹진군에서 보전해준다. 군은 이 제도로 농민들이 매월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8개월가량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군은 농번기나 추석 명절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1년에 두 차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옹진군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 약정을 맺은 곳이다. 지난해 출하 물량을 기준으로 60%까지 월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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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관계자는 "군의회 조례 심사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면 농민들의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농가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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