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돈 빌려주고 성관계 요구… 대법 "위계 간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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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한 육군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간음이 맞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B양의 집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고 전화를 걸어 압박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군 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성매매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무죄로 봤다. A씨가 성관계를 계속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만나거나 구체적 약속을 잡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다. A씨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대법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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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는 B양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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