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서 RCEP 협정 최종 서명

해수부 "국내 민감 수산물은 보호하고 회원국 대상 시장 확대 기회는 넓혀"
새우·오징어·돔·가리비·방어 등 국내 민감 수산물은 현행 관세 유지
반면 가다랑어·황다랑어(냉동), 김(건조) 관세는 0% 적용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서명됨에 따라 우리 수산시장도 보다 넓어지게 됐다. 특히 우리가 아세안 지역에 주로 수출하는 김과 가다랑어 등의 관세가 없어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동 협정이 최종 서명됨에 따라 수산분야 협상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RCEP 수산분야 협상은 새우와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며 "기존에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국과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일본의 경우 한-일 간 체결되는 최초 FTA이나 민감성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달러)의 2.9%(400만달러), 총수출액(7억54000만달러)의 4.1%(3100만달러)수준으로 개방했다. 돔과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억2600만달러)의 1.6%(500만달러), 총수출액(2억9700만달러)의 97.9%(2억91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와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됐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0%로 적용된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베트남 수입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8억100만 달러)의 0.4%(300만달러)를 추가 개방했고, 수출은 총수출액(1억3200만달러)의 100%가 이미 기존 FTA에서 개방돼 있어 추가 협상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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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여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RCEP 체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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