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김 지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판결이 선고된 후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보다 먼저 허익범 특별검사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10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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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무죄로 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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