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秋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공개법’에 “인권유린” 직격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강제법을 두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을 유린해도 되느냐”며 12일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게 쌓아올린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지시한 법안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것이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출신 의원들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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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검사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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