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강제법을 두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을 유린해도 되느냐”며 12일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게 쌓아올린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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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추 장관이 지시한 법안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것이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출신 의원들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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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검사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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