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日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
재판부 향해 "판사님과 법만 믿고 기다렸다" 호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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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마지막 재판 기일에서 재판부의 조속한 판결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11일 이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4년 전에 소송을 냈는데 한 게 뭐가 있냐. 왜 해결을 못 해주는 것이냐"라며 "14살에 조선의 아이로 끌려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돼 이 자리에 왔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판사님과 법만 믿고 기다렸다.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줍니까 해가 기다려 줍니까. 나이 90이 넘도록 판사님 앞에서 호소해야 합니까"라며 울먹였다.

이 할머니는 이날 대만 위안소에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할머니는 "처음 갔을 때 한 언니가 '너는 너무 어리다. 내가 감싸줄게' 하고 다락에 숨겨줬는데, 군인들이 자기를 찾아내서 칼로 찌른 뒤 데리고 갔다"라고 했다.


이어 "문이 담요로 가려진 방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더니 발로 세게 차더라"라며 "잘못했다고 빌었는데도 손을 또 한 번 감아 돌리는데 (제가) '엄마'라고 부른 기억이 난다. 그 소리가 (아직도) 머리에서 나는데, 신경을 쓰면 더 생각나고 저리다. 진정제를 먹고 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할머니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30년 동안 불려왔는데,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고 분해서 혼자 엉엉 울었다"라며 "자기들 맘대로 장난으로 한 거다, 거기다가 10억 엔까지 받았다. 왜 또 받아먹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날 결심 절차를 마지막으로 4년간의 소송 절차는 마무리가 됐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라며 일본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서 재판은 지연됐고 법원이 공시송달을 확정하자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 각하를 주장했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면제해 주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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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에 앞서 2017년 1월 원고 1명이 소를 취하했고 고령인 피해자 일부는 별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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