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마지막 재판 기일에서 재판부의 조속한 판결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11일 이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4년 전에 소송을 냈는데 한 게 뭐가 있냐. 왜 해결을 못 해주는 것이냐"라며 "14살에 조선의 아이로 끌려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돼 이 자리에 왔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판사님과 법만 믿고 기다렸다.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줍니까 해가 기다려 줍니까. 나이 90이 넘도록 판사님 앞에서 호소해야 합니까"라며 울먹였다.
이 할머니는 이날 대만 위안소에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할머니는 "처음 갔을 때 한 언니가 '너는 너무 어리다. 내가 감싸줄게' 하고 다락에 숨겨줬는데, 군인들이 자기를 찾아내서 칼로 찌른 뒤 데리고 갔다"라고 했다.
이어 "문이 담요로 가려진 방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더니 발로 세게 차더라"라며 "잘못했다고 빌었는데도 손을 또 한 번 감아 돌리는데 (제가) '엄마'라고 부른 기억이 난다. 그 소리가 (아직도) 머리에서 나는데, 신경을 쓰면 더 생각나고 저리다. 진정제를 먹고 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할머니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30년 동안 불려왔는데,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고 분해서 혼자 엉엉 울었다"라며 "자기들 맘대로 장난으로 한 거다, 거기다가 10억 엔까지 받았다. 왜 또 받아먹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날 결심 절차를 마지막으로 4년간의 소송 절차는 마무리가 됐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라며 일본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서 재판은 지연됐고 법원이 공시송달을 확정하자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 각하를 주장했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면제해 주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에 앞서 2017년 1월 원고 1명이 소를 취하했고 고령인 피해자 일부는 별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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