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역학조사 거부 ‘8.15 광화문 집회 인솔자’ 기소의견 송치
목포지역 교회 신도 인솔 A씨 등 역학조사 방해…2명 입건송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 방역당국에 참가자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A씨와 거짓 진술한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 ‘목포지역 교회 신도 인솔책’으로 참여했으나 방역 당국에 명단 제출을 거부했으며, B씨는 당일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2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으로 부터 A씨가 인솔한 교회 신도 30여 명의 명단제출을 요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 고의로 참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AD
목포 경찰은 “‘역학조사 거부’ 등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며 “역학조사 거부나 방해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