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현장접수 가능

합천군청사 전경 (사진=합천군)

합천군청사 전경 (사진=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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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지원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애초 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던 현장접수 기간을 2주간 연장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75% 이하이면서, 7월부터 9월까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가구이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지원은 개인의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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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위기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담과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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