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말 화재발생 1년 지나 가스공사 감사결과 드러나
자체진화결정 간부 솜방망이 징계…협력업체 직원은 검찰고소

30일 밤 11시51분께 화재 신고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5호기 모습.

30일 밤 11시51분께 화재 신고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5호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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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지난해 9월말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본부 LNG 저장탱크에서 불이 났을 당시 가스공사 기지본부장이 이를 보고받고도 자체 진화키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저장탱크 내부 정비공사를 맡았던 두산중공업 현장 관리자가 공사에 아예 보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덮으려다가 초동 대응에 실패, 대형 화재로 키웠다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두산중공업 등 공사 계약사와 하도급 직원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자체 안전지침을 어긴 간부직원 2명에게는 감봉과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지난 8월 사고재난 예방체계 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통영본부 LNG 저장탱크 화재 당시 총체적 대응 부실 상황을 확인했다. 감사보고서는 먼저 두산중공업 직원들의 화재 당시 시간대별 대응 상황과 함께 가스공사 현장 책임자의 동태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날 불은 피복이 벗겨진 곤도라 전원케이블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불이 난 지 여드레가 지난 10월8일 점검에서도 곤도라 전원케이블 피복 손상이 3건 발견됐으나, 같은 날 점검결과는 모두 양호로 기재돼 있었다.


화재 발생 당일 두산중공업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오후 5시께 처음 스파크로 인해 탱크에 불이 나자, 1차로 자체 진압했다. 이후 2시간 뒤인 오후 7시10분께 재발화되자 그제서야 가스공사에 이를 알렸다.


이같은 화재 사실은 공사 소방과장과 생산담당관 그리고 기지본부장으로 전파됐다. 하지만 탱크 근처까지 나왔던 기지본부장은 밤 9시10분께 '진화 완료'라는 하도급 업체 작업자의 말만 믿고 잔불 진화방법까지 지시한 뒤 탱크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불은 11시53분께 급기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이 확산됐고, 공사 측은 이 때에서야 소방서에 화재신고했다. 두번의 재발화(오후 7시10분, 밤 9시10분께)가 이어졌으나, 기지본부장은 화재 확산으로 진압 불능상황이 오기까지 공사 본사에는 일절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사고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화재현장 지휘·통제를 부적절하게 한 기지본부장 등에 대한 징계는 공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면서 "이날 화재와 관련, 자체소방대 내부 보고체계와 화재진압 능력별 대처범위 등이 명확하게 새롭게 매뉴얼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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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9월30일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본부에서는 LNG 저장탱크 내부 개방공사를 하던 중 불이 났다. 불이 난 탱크는 높이 50m, 지름 85m, 저장용량 14만㎘ 규모다. 당시 탱크에는 가스 대부분이 비어있어서 다행히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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