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업무상 질병인정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지윤 간호사는 지난해 1월5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의 배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사회적으로 의료업계 내의 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제의 심각성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공단은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2014년 137건에 불과하던 것이 인정기준 구체화 이후인 2019년에는 331건까지 증가했다. 산재인정 또한 2014년 47건에서 2019년 231건으로 큰 폭 늘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ㆍ고용보험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복지 서비스 등 사업을 수행한다. 울산에 본부를 두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6개 지역본부와 56개소의 지사, 직영병원 10개소와 2개 의원 및 인재개발원, 근로복지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1개의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