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공개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8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8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달 30일부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명, 성별, 나이 등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또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3차례 위반할 경우 20일 운영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9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감염병위기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 하는 개인정보를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에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지침 위반 운영정지 기준도 마련했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복지부 장관·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사항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AD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