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로나19 비정규직 위협 지속…'전태일 3법' 입법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준형 인턴기자]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즉각 비준과 ‘전태일 3법’ 입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조파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노조법 개악안 철회,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해고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개정이 ILO 권고 사항임에도 정부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ILO 기본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노동기구는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권 보장과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우리 정부에 권고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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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 입법도 촉구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9월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의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가 요구하는 입법사항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의무가 있을 뿐 (전태일 3법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규탄했다.
이준형 인턴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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