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휴면예금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가능
신청시 10분 내로 지급

"서금원 휴면예금도 어카운트인포에서 지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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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는 10일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인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 출연 휴면예금을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00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신청을 하면 10분 내로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금융권에 산재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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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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