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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달 들어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입법안들을 내고 있다. 여당은 공공 주택 늘리기와 임차인 보호 강화에 집중하는 반면 보수 야당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응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법안들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의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높아진 용적률로 더 지을 수 있는 물량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간 주도에서 탈피해 공공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벌여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LH와 SH공사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공동체 상생을 위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공공주택지구의 학교 신설 시 경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으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학교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각광 받으며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짚기도 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현행 '2년+2년'에서 '3년+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많다.


이에 더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임차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입신고를 해도 집주인이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후순위가 돼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이에 주민등록 및 임대차등록을 하면 즉시 대향력이 발생케 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배진교 의원은 차임(임대료) 및 보증금 증액 청구는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2년 내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장혜영 의원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감액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조다. 권영세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의무화하고, 재난 및 특별한 재정 수요 상황을 다른 법률로 정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재산세 과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서울시 재산세 초과세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재산세 상한액 과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권 의원 외에도 2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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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임차인'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냈다.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공공임대나 민간건설임대 중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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