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생후 3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에 거주하는 생후 36개월 미만의 유·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행복키움수당’ 지원 기간을 종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행복키움수당은 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보편적 복지제도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양육비 부담 저감을 위해 추진한다.
지원은 보호자와 아기가 충남에 동일한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애초 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슬로건으로 201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지원대상은 12개월 이하로 제한됐지만 지난해 11월 행복키움수당 명칭을 사용하면서 기준을 24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했다. 지급대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확대한 셈이다.
도는 이를 통해 2017년 12월~2018년 10월생 아기 1만3000여명이 행복키움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돼 전체 4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복키움수당은 기존에 지급을 받다가 기준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단 지급 중단 후 현재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 등이 바뀐 경우에는 이달 13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할 주민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또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가능하다.
도는 이전에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문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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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도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굴·추진해 아동돌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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