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치료 휴가 3일→6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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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고위험임산부·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부성 보호 4법'이 발의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치료 휴가를 60일로 확대하고 갑작스럽게 잡히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휴가를 일자별로 나눠쓸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30일로 확대해 5회 이상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청구 기간도 현행 출산 후 90일(3개월)에서 270일(9개월)로 대폭 확대해 가정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도 5일간의 배우자 휴가 규정을 신설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사업 지원대상에 난임치료휴가 급여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추가하고, 출산 전후 휴가의 지급기간도 확대한 내용을 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난임 치료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야간·휴일·시간외근로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난임 치료 근로자 보호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 수준의 세액공제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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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임신·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획일적인 적용 탓에 여전히 엄마와 아빠의 부담이 크다"며 "이번 모성·부성 보호 4법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와 일가정양립 시스템이 보편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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