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업체 과징금 납부기한 1년 연장·3회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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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화장품 업체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하고, 3회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재산손실 ▲사업 여건 악화로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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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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