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정경수 교수에게 1심 결심공판에서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비난한 것을 알자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7월 중순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올리며 일본 정부를 비난할 때 정 교수는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비난했음을 알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이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반일테마주를 샀다는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하고자 한다"라며 "전 애초에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확인해봤다. 당시 정 교수는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최후변론에서 거론한 주식의 거래 내역을 나열했다. 그는 "△'Y화학' 8월 16일 총 100주(약 150만 원) 매입 후 8월 29일까지 모두 매도, 2만2500원 수익 △'A산업' 8월 19·21일 총 2000주(약 600만 원) 매입 후 8월 27일까지 모두 매도, 35만2500원 수익"이라며 "이 사안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그렇지만 법 위반 여부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첫째)먼저 정 교수의 이 주식 매입은 제가 작년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이다. 둘째, 당시 정 교수는 이 주식이 '반일테마주'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추천자 역시 '반일테마주'라고 추천한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셋째, 위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총 37만5000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 수익)"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모 소유 강북 소재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을 형제들과 공동 상속받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주의 꿈 문자'를 공개해 도덕적 비난을 가한 데 이어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번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일부 언론을 향해 "얍삽하다. 그리고 언론은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 주장 받아쓰기를 해 개탄스럽다"라며 "검찰과 언론은 끊임없이 도덕 프레임을 작동시켜 망신을 주려고 애를 쓴다"라고 비판했다.

AD

한편 그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 재판 최후변론에서 뜬금없이 '조국 장관 테마주'라며 'H기계', 'H기공'을 언급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밝혀졌듯이 저는 이 회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라고 밝히며 "H기계가 제가 사는 서울 방배동에 소재하고 있음은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