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정경심 '도덕낙인찍기', 얍삽하다"…반일테마주 매수 관련 해명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정경수 교수에게 1심 결심공판에서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비난한 것을 알자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7월 중순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올리며 일본 정부를 비난할 때 정 교수는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비난했음을 알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이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반일테마주를 샀다는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하고자 한다"라며 "전 애초에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확인해봤다. 당시 정 교수는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최후변론에서 거론한 주식의 거래 내역을 나열했다. 그는 "△'Y화학' 8월 16일 총 100주(약 150만 원) 매입 후 8월 29일까지 모두 매도, 2만2500원 수익 △'A산업' 8월 19·21일 총 2000주(약 600만 원) 매입 후 8월 27일까지 모두 매도, 35만2500원 수익"이라며 "이 사안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그렇지만 법 위반 여부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첫째)먼저 정 교수의 이 주식 매입은 제가 작년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이다. 둘째, 당시 정 교수는 이 주식이 '반일테마주'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추천자 역시 '반일테마주'라고 추천한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셋째, 위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총 37만5000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 수익)"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모 소유 강북 소재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을 형제들과 공동 상속받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주의 꿈 문자'를 공개해 도덕적 비난을 가한 데 이어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번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일부 언론을 향해 "얍삽하다. 그리고 언론은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 주장 받아쓰기를 해 개탄스럽다"라며 "검찰과 언론은 끊임없이 도덕 프레임을 작동시켜 망신을 주려고 애를 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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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 재판 최후변론에서 뜬금없이 '조국 장관 테마주'라며 'H기계', 'H기공'을 언급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밝혀졌듯이 저는 이 회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라고 밝히며 "H기계가 제가 사는 서울 방배동에 소재하고 있음은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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