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미성년자 대상 소송 남용' 방지 장치 마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소송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에서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소송이나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심의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다.
또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소송과 관련한 비교, 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을 추가한다.
보험업계도 일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장치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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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를 위한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 추진할 것"이라며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는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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