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신고 센터 12월 1일 개설 예정
여가부 장관 직접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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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공공부문 기관장들의 성추행 의혹이 잇따르자 여성가족부는 기관장 성폭력 전담 신고 창구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장 성희롱 피해 신고가 전담 창구로 접수되면 여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고,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공공기관장 관련 사건이 기관 내 고충상담원에게 접수되면 여가부 신고센터에 통보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관 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성범죄 발생 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고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에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등도 담긴다. 아울러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한 '2차 가해 관련 징계양형기준'도 마련된다.

성평등 지표 지자체 평가 반영
사건 대응 컨설팅 추진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 신설

여가부는 앞으로 성평등한 문화 형성을 위해 성평등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건 대응을 위한 조직 내 컨설팅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공기관 고위직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여가부는 고위직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을 신설해 교육 과정을 의무화 한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단위로 언론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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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대별·성별 구성원들 간 인식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구조적·예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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