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율 인하해야"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소득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 OECD 2위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기업승계 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의 불확성이 높아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율 인하 및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쓰리세븐(손톱깎이 생산업체, 당시 세계 1위)은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락앤락(밀폐용기 제조업체, 국내 1위)은 생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OECD 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100%)에 이은 2위(92%)며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10억원 초과구간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현행 42%)로 인상돼 소득세율 순위도 7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18조2000억원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고, 일본(55.0%), 미국(39.9%), 독일(30.0%), 영국(20.0%) 순으로 나타났다.
임 부연구위원은 “위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주요국보다 46~253% 높은데, 미국 46%, 독일 94%, 영국 191%, 캐나다 253% 만큼 각각 더 높아 우리나라는 현재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에게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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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하여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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