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 4세 박중원, 항소심 첫 재판 출석해 선처 호소
지난 2009년 11월 4일 고 박용오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날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차남 박중원 당시 성지건설 부사장이 울먹이는 모습./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수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52)이 4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심리로 열린 2심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의 부친인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사망과 친형의 배신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피해를 본 고소인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거나,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는 사이 7000만원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그는 회사 인수를 핑계로 돈을 빌린 피해자들로부터 인수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계약서를 위조해 보여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8년 3월부터 열린 1심 재판에 줄곧 출석하던 그는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 잠적해 세 차례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박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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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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