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시달리는 여친 숙면 위해
병원 프로포폴 몰래 빼내서 투약

법원 "부실관리 가볍지 않지만…
정신적 충격과 고통 큰 점 참작"

프로포폴 투약해 여친 사망… 성형외과 원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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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불면증이 있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온 프로포폴을 2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29)씨에게 불법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환자들의 시술 과정에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8차례 거짓 작성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던 B씨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프로포폴 투약 후 잠든 B씨를 홀로 둔 채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잠에서 깬 B씨가 전화로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 되느냐'고 물었을 때도 "안 된다"고 했을 뿐 사망 위험을 고지하거나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스스로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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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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