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업 중 학생 머리 때린 교사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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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11월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 B군의 머리를 6~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군은 두통·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가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의 나이·폭행 정도에 비춰 A씨의 행동이 과했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A씨가 강제력을 행사해야 했을 만큼 긴급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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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 학생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150만원으로 줄였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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